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 금융권의 예보료 납부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여신금리항목 중 법적비용 항목에 포함해 대출 차주에게 부과해 재원을 마련한 후 예보에 납부하고 있는지 △예금주에 대해 이자지급 금액에서 예보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금융권에서 예보료 문제는 해묵은 논쟁과 갈등이 반복됐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부실에 대비해 지급하는 예보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전달했다.
특히 예보료 인하를 요구하는 보험·저축은행 등과 이를 막아내려는 예금보험공사가 각자 치열한 논리를 바탕으로 창과 방패를 맞부딪치고 있다. 은행 업권은 예금 잔액의 0.08%, 보험과 증권업계는 0.15%, 저축은행업계는 0.4%, 농협 등 상호금융은 0.2%의 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다. 예보는 지난 1년간 부보금융회사로부터 2조 원에 가까운 예금보험료를 수납했다.
그간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사들은 이렇다 할 기준 없이 예보료 납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왔다. 예컨대 A은행은 대출금리에 가산했고, B은행은 가산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은행은 예금금리에 반영했고, 다른 은행은 이자에서 차감했다. 이는 은행의 재량이자 전략이고,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전에는 예금금리에 부과하다가 요즘에는 수익성을 위해 대출금리에 부과하는 추세”라며 “은행들의 수익성에 맞춰 예보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예보료를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쉽게 말해 ‘예보료를 왜 은행 수익에서 안 내고 계약자한테 전가하냐’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 예금보험료 부과 적정성 논란은 지속돼온 문제”라며 “소비자 보호 편에서는 취약차주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도 이 같은 이유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권은 법적 원가 개념으로 대출금리에도 예금보험료가 반영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실제 은행권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는 “가산금리란 법적 비용, 목표 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적비용 항목에는 예금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예보료 납부 체계 마련은 필요한 조치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게 진정 소비자를 위하는 길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은행이 얼마나 마진을 붙이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이 문제로 수익성이 떨어진 은행이 수익 보전을 위해 예보료를 어디에 어떻게 녹여낼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 그 역시도 소비자의 돈으로 메꿔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아직은 감사가 진행 중인 건이고, 납부 체계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추후 감사원 결과에 따라 예보료 납부 체계를 규정에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