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직접적인 경계 책임을 지고 있는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책임 지역에서 대북 상황 발생 시 해군과 해경을 지휘하는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지는 육군 23사단은 당시 동해 해경청으로부터 최초 상황과 북한 소형목선 예인상황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 상황공유 및 협조도 미흡했다.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모습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에서 촬영됐다.
정부는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당시 경계작전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진행은 됐지만, 운용 미흡 등으로 경계작전 실패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 대해선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허위보고·은폐 의혹은 합참이 북한 목선 발견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허위보고·은폐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며 “이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라며 “(군 당국이 초기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기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상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