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으로 촬영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유포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스템 개발은 기술개발 주체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지원센터의 협업을 통해 만들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원센터의 요구사항을 도출해 삭제지원 시스템의 기능을 설계·개발했으며, 지원센터는 기능 검증을 거쳐 이날부터 실제 업무에 시험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 웹하드에서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수집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 영상물을 찾 아내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그간은 삭제요청이 들어오면 검색 및 삭제작업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져 효율이 떨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가부, 과기정통부,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또 현재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는 10개로, 22일부터 시험적으로 적용한다. 더 나아가 올해 하반기에 35개 웹하드에 대한 검색기능을 추가 개발해 지원센터 업무에 정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