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실적 손해 없이 손해배상 청구 못 해”

입력 2019-08-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제로 변제해야 할 채무 등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씨는 2014년 2월 등기 공무원의 실수로 대지 지분이 2배 높게 감정평가된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 씨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실제 대지 지분과 등기부 기재가 다른 만큼 부족 지분을 취득해 이전해 달라며 보낸 내용증명을 자신 입은 손해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1, 2심은 "등기부 대지권 부분이 말소됐는데도 새로운 등기부에 전산 이기하면서 지분을 잘못 등기한 것은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면서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정 씨 측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씨가 매매대금을 과대 지급했지만, 이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매수대금 이상의 금액을 받았다"며 "공무원의 과실로 피해를 본 것은 최종매수인인 제3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씨가 최종매수인으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현실적ㆍ확정적으로 실제 갚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5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수도권전철 평시대비 75%ㆍKTX 67% 운행
  •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 ‘계엄령 후폭풍’ 뭉치는 야권…탄핵·내란죄 고발 압박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헌재 정상화 시급해졌다…‘6인 재판관’ 체제론 탄핵 심판 부담
  • 한밤 난데없는 비상계엄...그날 용산에선 무슨 일이
  • [종합]발걸음 무거운 출근길...계엄령에 파업까지 민심도 뒤숭숭
  • 오늘의 상승종목

  • 12.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82,000
    • +2.12%
    • 이더리움
    • 5,395,000
    • +8.33%
    • 비트코인 캐시
    • 798,500
    • +7.25%
    • 리플
    • 3,417
    • -3.47%
    • 솔라나
    • 326,500
    • +3.13%
    • 에이다
    • 1,675
    • +1.89%
    • 이오스
    • 1,884
    • +25.35%
    • 트론
    • 483
    • +24.16%
    • 스텔라루멘
    • 705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2,400
    • +12.63%
    • 체인링크
    • 35,400
    • +5.73%
    • 샌드박스
    • 1,467
    • +4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