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변제해야 할 채무 등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씨는 2014년 2월 등기 공무원의 실수로 대지 지분이 2배 높게 감정평가된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 씨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실제 대지 지분과 등기부 기재가 다른 만큼 부족 지분을 취득해 이전해 달라며 보낸 내용증명을 자신 입은 손해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1, 2심은 "등기부 대지권 부분이 말소됐는데도 새로운 등기부에 전산 이기하면서 지분을 잘못 등기한 것은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면서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정 씨 측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씨가 매매대금을 과대 지급했지만, 이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매수대금 이상의 금액을 받았다"며 "공무원의 과실로 피해를 본 것은 최종매수인인 제3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씨가 최종매수인으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현실적ㆍ확정적으로 실제 갚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