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감사 편법 선임 논란

입력 2008-08-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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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정부가 법령 허점 악용"

정부가 정광윤 한나라당 전 부대변인의 한국가스공사 상근감사위원 선임을 위해 편법을 동원, 주주총회를 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서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 이사의 선임안건과 분리해서 표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법령상의 허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한국가스공사가 지난달 31일 임시주총을 개최하면서 정 신임 감사를 포함해 3명의 인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또 여기서 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이사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정부가 한국전력 등을 합해 총 65.1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임이사 선임안건에서 정 후보는 정부 지지를 받아 상임이사가 됐고 이어진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서도 경쟁자 없이 단독 후보로 올라 한국가스공사 감사위원 자리를 얻게 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증권거래법상 감사 또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측은 특수관계인까지 합해도 7.92%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정 후보의 감사 선임을 위해 상임이사 선임-감사위원 선임이라는 편법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이사와 감사 선임시 근본적인 의결권 행사 차이가 있음에도 분리표결토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법령상 미비점을 정부가 악용했다"며 "그 결과 당초 감사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다른 2명의 후보는 감사위원 선임 표결대상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됐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상임이사 선임 과정에서 국내 기관투자자 26곳 가운데 단 한 기관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했던 정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며 "가스공사 감사위원 선임과정은 공기업에 대한 코드맞추기식 낙하산 인사가 만들어낸 기업지배구조 악화의 전형적 사례"라고 성토했다.

따라서 향후 경영진들이 이러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할 경우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제한 규정이 사문화될 수 밖에 없다며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임이사에 대한 복수후보 추천 규정 역시 상임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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