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맞벌이, 눈치 보지 마세요!"

입력 2019-09-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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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해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 체계가 개편된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 부부도 주변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아이를 늦게까지 맡길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이처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 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오후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해 돌본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이다. 예기치 않은 긴급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연장반을 구성하고 연장보육전담 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 원 포함 월 111만2000원)를 지원한다.

아동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돼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우선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는 2019년 대피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또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도 줄이고, 자동출결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시간당 보육료를 자동 산출해 지급할 방침이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림이(자동출결시스템) 시범사업을 하기로 하고 참여 희망기업을 25일까지 1차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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