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을 받은 농가는 14곳이다. 지난달 16일 파주 연다산동에서 처음 발견된 후 △9월 17일 연천 백학면 △9월 23일 김포 통진읍ㆍ파주 적성면 △9월 24일 강화 송해면 △9월 25일 강화 불은면ㆍ삼산면 △9월 26일 강화 강화읍ㆍ하점면 △10월 1일 파주 파평면 △10월 2일 파주시 적성면ㆍ김포시 통진읍 △10월 9일 연천 신서면에서 잇따라 확진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살처분 대상에 오른 돼지만 15만 마리가 넘는다.
이날부터 파주와 김포, 연천(백학면 발병 농가 반경 3㎞~10㎞)에서 선제적 살처분 조치가 시작되면 농가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지역에서 기르던 돼지 가운데 식용으로 쓸 수 있는 3만1318마리를 모두 사들였다. 수매를 신청하지 않거나 출하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된 돼지 7만8982마리는 살처분된다. 이를 합치면 살처분 규모는 23만 마리까지 늘어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전 전국 돼지 수(6월 기준 1131만7000마리)의 2%가 넘는다.
농식품부가 이같이 살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북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아직 강원 지역이나 서울 이남으로 퍼지지 않아서다. 발병지 인근 돼지의 씨를 말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원천 차단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들 지역은 이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상당히 오염됐다고 보고 있다"며 "가만히 놔두면 전체가 오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9일 추가 발병이 확인되자 밤 11시 10분을 기해 연천군에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도 내렸다. 연천군 내에선 11일 밤 11시 10분까지 돼지와 관련 인력, 차량의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방역 목적 수매ㆍ살처분을 위한 이동은 스탠드스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