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기간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임대의무 기간 중 양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임대주택당 3000만 원으로 적용한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 조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분양계약서로 임대 등록할 경우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 지급일은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 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