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文 정권 배려한 아픈 선택

입력 2019-12-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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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전 의원 특별사면 청원 중단 요청

(출처=최민희 전 의원 트위터)
(출처=최민희 전 의원 트위터)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를 배려한 발언을 했다.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30일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 시간 이후 제 사면청원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 발표와 맞물려 자신의 사면을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 밝힌 입장이다.

최민희 전 의원은 "저를 위해 사면청원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오늘 사면 명단에 제가 제외돼 송구하다. 늘 하던 대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전 의원은 "제 사면청원이 '정치인은 사면하지 않겠다'는 대통령께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시민들께서 사면청원 하는 마음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라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제 사면청원을 중단해주시길 요청드린다.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사면청원 초기에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다"면서 "아마도 저는 주광덕 측 고발로 시작된 제 재판이 억울한 정치보복재판이란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최 전 의원의 행보는 20대 총선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당시 남양주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 이 와중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고, 이로 인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관련해 경기도 남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들은 지난 23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최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청원했다. 당시 의원들은 "최민희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음에도 사법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하며 가혹한 선거법 위반 판결로 억울하게 피선거권을 잃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1대 총선을 앞두 지금 대한민국과 남양주시를 위해 봉사할 기회조차도 잃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의원들은 "최민희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광역·기초의원 일동은 최 전 의원이 대한민국과 남양주시민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이런 마음을 담아 문재인 대통령께 최 전 의원 특별사면을 간곡히 청원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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