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ㆍ취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했다.
7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건축공사장 연면적 5000㎡ 이상 259개소로서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을 투입,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했다.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상ㆍ하반기 1년에 2회에 걸쳐 위험물 불시단속반을 운영했다.
단속결과 259개 공사장 중 51개 건축공사장에서 25건의 불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으며 26건의 불량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453건이다. 그 중에서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6건, 위험물에 의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가 45건이었다.
건축공사장 화재 중에서 위험물이 직접ㆍ간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총51건으로 11.2%를 차지했다.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총23명(사망3, 부상20)이며, 그중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 인명피해는 총7명(사망 2, 부상5)으로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 중에서 30.4%에 해당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험물관련 화재 시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ㆍ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위험물은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공사장 관계자가 이러한 법령을 모르거나 무관심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위반유형은 ‘지정수량미만·소량위험물 저장ㆍ취급 기준 위반’, ‘불량 소화기 비치’, ‘용단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임시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 가연물 적재’ 등 이었다.
위반사례로는 영등포구 00공사장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장자재인 페인트를 1층에 무단으로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외저장소 저장ㆍ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했다.
강남구 00공사장은 열풍기 연료인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넘침 방지 시설 미설치, 위험물 비산 방지조치 의무 위반과 위험물표지 및 게시판을 미설치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양생용 열풍기ㆍ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크고, 주변 가연물 및 위험물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단속 등을 통해 관계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