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고 사망 근로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800명 대로 내려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2022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505명 이하) 달성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전년보다 11.8%(116명) 감소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산재 사망자 감소폭은 사고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이며 사망자 수는 사상 첫 800명 대 진입"이라며 "근로자 만명 당 사고사망자를 의미하는 사고사망 만인율도 전년 0.51에서 0.45~0.46으로 하락해 첫 0.4대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은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에 중점을 두고 관리·감독을 한 것이 주효했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작년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건설업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에 대한 정책적 역량을 보다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산재 사고 사망자 수 절반 감축이 달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17년 965명에 달하는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505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산재 사고 사망자 수 추이를 보면 지난해를 제외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900명 대를 지속해왔다. 그러다보니 2022년까지 사고 사망자 수가 505명 이하로 내려가는 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고용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달성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관들이 현장에 직접가서 위험요인을 들여다 보고 불량사업장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사법처리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독 체계를 변경했다"면서 "사업장에서는 이런 부담감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여 사고 사망수 절반 감축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 사고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하청 노동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高)유해·위험 작업의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제 도입 등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갑 장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잘 정착된다면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