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에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 산안법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비정규직 직원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산재 사망 근로자 감축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데에는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앞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업자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을 위한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됐으나 기업들의 반발로 국회에 한동안 계류됐었다. 그런 와중에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산안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16일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에는 기업들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안전규제들이 담겨 있다.
우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 등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했다.
또 원청 사업자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안전책임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도 종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정부는 개정 산업법에 담긴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기업들이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개정 산업법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면 산재 근로자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 근로자 수는 855명으로 전년보다 11.8%(116명) 감소했다. 이는 사고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며 사망자 수의 경우 사상 첫 800명대 진입이다.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작년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건설업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의 정책적 역량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정부에는 개정 산안법이 시너지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개정 산안법까지 더해지면 2022년까지 목표로 한 산재 사망 근로자 절반 줄이기(2017년 965명→2022년 505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