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 선ㆍ해임과 정관 변경 추진을 경영개입 범주에서 제외하고,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월별 약식보고까지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경총은 "상법에서는 사외이사 결격 사유를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규정했다"며 "시행령에서 6년이라는 형식적 제한을 신설하는 것은 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시행될 경우, 당장 금년도 주총에서 56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공시도 안 한 상태에서 지분변동을 외부공개 없이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국민연금의 기업의 이사 선ㆍ해임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을 매개로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기업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폭넓게 열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기업 기 살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을 고려해 (정부는) 국가적으로 시급하지도 않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보류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