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데이터 무단수집’ 여기어때 전 대표 1심 집행유예

입력 2020-02-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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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여기어때)
(사진제공=여기어때)

숙박 중개 애플리케이션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의 심명섭 전 대표가 경쟁사 ‘야놀자’의 숙박 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위드이노베이션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위드이노베이션의 크롤링(분산된 정보를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하는 기술) 관련 업무 책임자 김모 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심모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직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은 야놀자와의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각종 정보를 대량으로 복제했다”며 “이로 인해 야놀자는 경쟁력이 저하되고, 비밀이 유출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놀자의 서버가 중단된 날은 평일보다 접속자가 많은 때이고, 이 사건 전후로도 장애가 발생한 적 있다”면서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으로 야놀자 서버 접속이 중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심 전 대표 등은 2016년 경쟁 관계에 있던 야놀자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서버에 1500만 회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고객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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