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업무 협의체를 구성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는 계도 기간이 1년 부여됐다. 이 협의체는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중기청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 준비 취약기업을 발굴한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1:1 전문가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매월 합동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의체가 중소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찾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신 서울중기청장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 장시간근무 관행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돼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52시간제가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석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공동노력을 할 것이며, 기업의 일하는 관행‧문화를 개선해 장시간근로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