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약을 먹는 고객의 중대질병보험(CI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사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ADHD 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33세 진정인은 2017년 12월 암 등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 A보험사에 CI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이에 대해 A보험사는 "ADHD 질환자는 우울증 등 동반 질환이 함께 나타날 수 있고, 치료 약물로 심장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진정인처럼 완치되지 않고 증상이 있는 경우 정확한 위험평가를 통한 인수조건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보험사가 진정인에게 질병의 경중이나 동반 질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이 보험 청약서에 ADHD 치료를 받고 있다고 기재한 내용만 보고 청약 5일 만에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또 CI보험 가입을 거절할 정도의 의학적·과학적 근거나 검증된 통계자료, 기타 전문가 의견 등이 부족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A보험사가 합리적 기준으로 진정인의 구체적 사정을 평가하지 않고 보험인수를 전면 거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하고 A보험사에 "ADHD 질환자를 일률적으로 CI보험 가입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인수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