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4ㆍ15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전직 법관들에 대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에 우려를 표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법관은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탄희ㆍ이수진ㆍ최기상 전 판사를 영입, 일각에서는 ‘법관의 정치화’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들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법원 내부에서 사법농단과 맞선 이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 후보자는 이탄희 전 판사가 국회 주도의 사법개혁을 강조한 데 대해 “사법부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이른바 ‘다수파’ 기관인 입법부, 행정부와 달리 비록 다수가 아니더라도 보호돼야 하는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해 줘야 하는 ‘비다수파’ 기관”이라며 “사법부의 운영 등은 사법부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국민 입장에서는 재판이나 판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는 곧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모임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섣불리 좌편향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학술·연구단체로 알고 있다”고 노 후보자는 밝혔다.
노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선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권력행사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입법이 이뤄졌으므로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본질적인 권한과 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개정안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 심의ㆍ의결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다.
노 후보자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비법관 위원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법행정이 다수당에 온전히 귀속될 우려가 크고 사법권을 국회에 이양함으로써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비법관 위원(6명)이 법관 위원(4명, 대법원장 포함 5명)보다 다수인 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법행정권 행사의 중심은 판사여야 한다. 비법관 위원 수가 다수를 점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