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옮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면으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과 국민의 건강·돌봄 보장 등 복지부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검역 인력 확충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해 검역 효율성을 높인다. 또 ‘코로나3법(감염법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병·의원 등 여행이력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자가격리·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감염병 진단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권역별 전문병원을 확충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신속진단제 개발, 임상역학 분석 및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한 민관협업 연구도 긴급 추진한다.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강화한다. 위기대응전담조직 확충도 추진하고, 현재 34명에 불과한 역학조사관은 1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10월), 국가병원체자원은행(2021년)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감염병 상시 예방체계도 강화한다.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예방·건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건강 관리 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등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선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해 정보를 제공하는 인증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에 대해선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고, 치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대책들을 중심으로 올해 중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1~2030년), 정신건강 5개년 기본계획(2021~2025년), 범부처 자살예방 특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조기검진·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내실화하고,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를 높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