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5일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부결된 것을 반발하며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뒤통수를 맞았다"며 여당을 성토했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재석 184석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된 직후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연 통합당은 애초 더불어민주당과 해당 법안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함께 통과할 것으로 합의했으나 국회의 일방적인 안건 순서 변경으로 통과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통합당 간사 김종석 의원은 의총에서 "인터넷은행법은 여야가 법안 통과를 놓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터넷은행법, 민주당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키자고 했다"면서 "어제 배포된 의안 순서에도 인터넷은행법 다음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본회의장에 가보니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며 "그렇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됐고 인터넷은행법에 대한 반대토론과 저 소동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은산분리를 시대착오적으로 믿는 소수 민주당 강경파들의 선동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좌파 극렬분자들은 금산분리 완화라는 주장을 20~30년 전 그대로 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국익을 앞세우는 정당이라 인터넷은행법을 동의하고 끌고 온 건데 당리를 앞세우는 이념교조적인 반대편들이 이 난리를 피우는 것"이라며 "모든 혼란과 책임은 민주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온라인 대출인데 삼성, LG가 수백억 원씩 가져간다는 건 억지"라며 "우리 못지않게 당황스러운 것이 금융위원회와 정부당국자일 것. 이미 들어간 예금 등 어떻게 혼란을 감당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 사유 완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한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지나치게 엄격하단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개정안 역시 KT가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 개정이라는 논란이 계속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