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에 대해 외교채널 통해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예외적인 입국 허용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건강상태 확인서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협의를 지시한 국가에 일본이 포함될지는 불확실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 대상국가에 일본도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구체적 국가는 외교채널이 협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직답을 피했다. 그는 "부연하자면 일단 정부와 대통령입장은 해당국가들의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를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방역역량에 대해 긍정 평가 외신보도 마니 나오지 않느냐"면서 "긴급 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에게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터키 정상과의 통화에서도 기업인 상호방문이 양국협력에 매우 중요한만큼 우리정부가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 허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기업인들을 위한 별도의 검진센터가 운영되느냐'는 질문에는 "관계부처가 논의할 사항"이라며 "건강상태 확인서는 (기본적으로)국가지정 병원 등 병원에서 발급해야겠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보건복지부나 산업부 등 관계부처들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