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매도 전면 금지…상장사 자사주 취득 한도 완화

입력 2020-03-13 17:18 수정 2020-03-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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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국내 주식시장은 앞으로 6개월간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은 세 번째다.

또 상장사가 주가 방어에 나설 수 있도록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가 완화된다. 과도한 반대매매로 피해를 입는 개인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이율 유지의무도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 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 주가가 하루 10%씩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ㆍ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다. 6개월 뒤 시장 상황을 판단한 후 연장 여부 검토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금지기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 금지보다 짧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3개월)보다 2배 길다.

또 6개월간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가 완화된다. 지금까지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눠 취득해야 했으나 앞으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려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이 기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결서를 발급한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ㆍ금융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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