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보유한 우리나라 토지가 전체 면적의 0.2%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30조8000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1년 새 면적이 3% 증가한 것으로 국토 보유국가 비중은 미국과 중국, 일본 순이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48.7㎢(2억4867만㎡)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10만378㎢)의 0.2% 수준이다.
이는 전년 대비 3.0%(728만㎡) 증가한 규모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0조77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8597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13년 0.5 △2014년 6.0 △2015년 9.6 △2016년 2.3 △2017년 2.3 △2018년 1.0 △2019년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가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1억2981만㎡로 집계됐다.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다음으로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 순이었다. 그 외 국가는 25.3%를 보유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2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41.8%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 16.9%, 중국 8.4%, 일본 8.3% 순이었다.
국토부는 “대부분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계속보유 등에 따른 임야 등의 취득으로 특이한 증가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5.0% 증가한 4390만㎡로 조사됐다. 전체의 17.7%로 가장 큰 비중이다.
이어 △전남 3863만㎡(비중 15.5%) △경북 3863만㎡(14.7%) △강원 2219만㎡(8.9%) △제주 2183만㎡(8.8%)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208만㎡, 5.0%) △강원(112만㎡, 5.3%) △경남(87만㎡, 4.8%) 등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충북(12만㎡, 0.9%) 등은 감소했다.
제주의 증가율(%)은 △2013년 7.9 △2014년 59.1 △2015년 31.2 수준을 보이다가 △2016년 2.8 △2017년 8.2 △2018년 0.2 △2019년 0.7 등으로 내려갔다.
국가별 제주 보유면적은 중국(927만㎡, 42.5%), 미국(414만㎡, 19.0%), 일본(238만㎡, 10.9%) 등 순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보유분은 전체 제주면적의 1.18%에 해당한다.
서울은 303만2000㎡, 11조4175억 원 규모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5046만5000㎡, 18조1970억 원 수준이다.
전국의 용도별로 보면 임야와 농지 등이 전년 대비 4.7%(730만㎡) 증가한 1억6365만㎡(65.8%)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공장용 5877만㎡(23.6%), 레저용 1190만㎡(4.8%), 주거용 1030만㎡(4.2%), 상업용 405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832만㎡(55.6%)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합작법인 7116만㎡(28.6%), 순수외국법인 1878만㎡(7.6%), 순수외국인 1985만㎡(8.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2015년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주도 등에서 투자 열풍이 불었지만, 이후 시간이 경과하며 시들해지면서 외국인 보유면적 증가폭이 낮아졌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