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해 EEZ 등 바닷골재 채취 3건 해역이용영향평가 받아

입력 2020-04-2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총 2401건

▲남해EEZ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수협중앙회)
▲남해EEZ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수협중앙회)
지난해 2019년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지정연장 등 바닷골재 채취 3건을 포함해 2401건의 해역이용협의ㆍ영향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건수가 총 2401건으로 2018년(2467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29일 밝혔다.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 개발‧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해 저감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제도다.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세 종류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간이해역이용협의 2227건, 일반해역이용협의 171건, 해역이용영향평가 3건이 이뤄졌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1633건(68.0%)으로 가장 많았고 ‘바닷물 인‧배수 행위’가 371건(15.5%)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53건),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40건) 등이 있었다.

해역이용영향평가 3건은 모두 바닷골재 채취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지정연장, 인천 옹진 바닷골재채취허가, 충남 태안 바닷골재채취허가였다.

해역별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526건(21.9%),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423건(17.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262건(10.9%),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232건(9.7%) 순으로 나타났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상풍력 발전, 바다골재 채취 등 대규모 해양 개발‧이용행위가 많아지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는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해역이용의 적정성 검토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車·반도체·철강 점유율 추락…해외서 밀리는 한국 주력산업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①]
  • ‘법정관리’ 엑시트 옵션 불과…제2, 제3의 홈플 나온다 [사모펀드의 늪]
  • 토트넘, PL 풀럼전서 0-2 패배…손흥민 평점은?
  • 증권가 "상법 개정안, 계열사 많은 'SK·삼성' 소송 위험 높여"
  •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데뷔 첫날 선방…IPO 시장 훈풍 기대감
  • 비트코인, 다시 약세 국면 진입하나…8만2000달러 선으로 하락 [Bit코인]
  • 中 무비자 시행에 넉 달간 여행객 급증…‘제2의 오사카’ 자리 꿰차나
  • '굿데이', 결국 입장 냈다…"김수현 출연분 최대한 편집" [전문]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4: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905,000
    • -1.73%
    • 이더리움
    • 2,782,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490,300
    • -1.74%
    • 리플
    • 3,425
    • -2.48%
    • 솔라나
    • 187,800
    • -5.49%
    • 에이다
    • 1,042
    • -4.58%
    • 이오스
    • 709
    • -5.21%
    • 트론
    • 312
    • -4%
    • 스텔라루멘
    • 396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30
    • -1.33%
    • 체인링크
    • 20,010
    • -3.33%
    • 샌드박스
    • 410
    • -3.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