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업체 등에 다 쓴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등 4개 환경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내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2년 이내에 시행된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일회용 컵에 ‘빈 용기 보증금제’와 유사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한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경우 지급한 보증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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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 시 일회용 컵 소각 비용 감소 및 재활용률 증가로 온실가스가 66% 감축하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구매처와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1년 후 시행되는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공공폐자원특별법)은 불법적으로 방치된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는 택지나 공공주택 개발자 등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주거 지역과 인접한 지역 등은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공원 구역 내 사유지 매수청구 기준을 정하고 공원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는 한편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이 입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마련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