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납품업계의 세일행사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50% 이상 판매촉진행사 비용(이하 판촉비) 분담 부담을 줄여준다.
대형 유통업체가 기획한 할인행사에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할인품목 등을 정해 참여하면 대형 유통업체의 50% 이상 판촉비 분담 의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2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들과 만나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함께 논의한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출·소비 자제 등으로 유통업체 및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 확대 및 재고 소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중소 납품업자의 재고 소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세일행사가 활성화되도록 대형 유통업체(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총 3000㎡ 이상 점포)의 판촉비 50% 이상 분담 의무 예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판촉비 50% 이상 분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이고 차별적인 판촉행사를 할 경우에는 대형 유통업체의 판촉비 50% 이상 분담 의무를 예외로 해주고 있다.
그러나 예외 규정에도 대형 유통업체는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를 원하더라도 법 위반 우려로 판촉행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유통업자가 행사기간, 주제, 홍보, 고객 지원방안 등 판촉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자발적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유통업자의 기획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 실시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한 경우에 한해 납품업자의 자발성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유통업자가 세일행사를 기획해 행사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 자발성으로 인정한다.
납품업자의 차별성 요건도 명확히 했다. 가이드라인은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품목, 할인 폭만 스스로 결정하기만 하면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토록 했다. 현행 규정은 ‘단순히 가격할인율, 사은품 종류, 행사기간, 할인폭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 차별성 인정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사태 지속 가능성 등을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가 시작되는 이달 26일부터 연말까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에서 실시될 모든 판촉행사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경쟁적 세일행사가 열린다면 납품업계의 상품 판매 부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은 보다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매할 기회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운용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유통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판촉비 부담 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22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간 코로나19 극복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대형 유통업계는 납품업계에 △판촉행사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 인하 △세일 기간 중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납품대금 조기 지급 및 경영자금 무이자·저금리 지원 △온라인 납품업자에 대한 쿠폰·광고비 지원 등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