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곡 R&D센터 민간사업자 공모…D18블록 2개 분할 순차 공급

입력 2020-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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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공간 마련 등 공공성 확보계획 평가 강화

▲공모대상용지 위치도 (사진 = 서울시)
▲공모대상용지 위치도 (사진 = 서울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마곡산업단지 D18-A(강서구 마곡동 783번지 외, 면적 1만86㎡)블록에 ‘마곡R&D센터(지식산업센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D18 블록은 총 8개 필지로 4필지씩 각 1만86㎡(D18-1, 2, 5, 6필지), 1만1679㎡(D18-3, 4, 7, 8필지) 2개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공모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한 자이면서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외부동산임대업 또는 부동산공급업을 업무로 하는 자이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단독 법인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컨소시엄의 구성원 중 실수요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수요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수요기업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과 공동 협약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수요기업 참여가 많은 경우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번 D18-A블록 공모도 4월 24일 공모된 D38블록과 마찬가지로 정량평가 항목 척도를 사업규모에 맞도록 조정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성원가 공급으로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실사용자인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을 위한 공공성 확보계획에 대한 평가는 강화했다.

산업시설 중 임대(건물 연면적의 20%)부분의 기업 1개 사당 최대면적을 전용 120㎡로 제한함으로써 재정이 어려운 강소ㆍ벤처ㆍ창업기업에 연구공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공모 공고(7월 1일)→ 사업설명회 개최(7월 20일 예정)→ 참여의향서 접수(7월 27일)→ 사업신청서 접수(10월 5일)→ 사업자 평가 및 우선 협의대상자 선정(10월 27일 예정)→ 입주계약 체결(11월 10일 예정)→ 토지분양계약 체결(11월 27일~30일 예정) 일정으로 진행된다.

일정 변경이나 주요 안내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자격, 평가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i-sh.co.kr)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이번 공모는 D18블록을 2개의 사업으로 나눠서 공모하는 만큼 사업완료 후 지식산업센터간 상호 보완 및 상생함으로써 마곡지구 R&D 발전을 위해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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