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의 가족 증여 등 ‘우회로’ 대응 대책으로 증여 부동산 취득세율을 8% 이상으로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4%에서 2배 이상 상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증여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증여 부동산 취득세율을 2배 이상 높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낸다.
앞서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면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올린바 있다. 이를 토대로 증여 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늘려, 규정을 손봐 증여할 유인을 낮추는 방법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때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낸다.
아파트 한 채를 7억 원에 장만해 시가 10억 원일 때 증여하고, 이를 6년 후에 12억 원에 매도하면 2억 원만큼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본다. 그러나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세금을 물게 된다.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늘리면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양도세 중과 회피 목적의 증여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에 대한 8년짜리 장기 매입임대 제도의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세제혜택은 보유한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될 때까지만 유지된 뒤 폐지된다. 정부는 이달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보완대책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 방침을 담아 단기 임대, 장기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하되, 다만 기존 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까지는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