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현재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는 허위점검 등 불법 행위 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능상태점검단체는 처벌 규정이 없다며 성능상태점검단체도 정비업자와 같게 적용받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성능상태점검단체는 성능상태점검을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6월 기준 총 3개 단체가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우선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의 경우 3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 취소됐으나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는 정비업자 및 성능상태점검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도록 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또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내용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3차례 위반 시 등록 취소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2차례 위반 시 등록취소 되도록 강화한다.
아울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도 개선한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평균 점검수수료는 3만 원 수준이나, 평균 책임보험료는 3만9000원 수준으로 높아 성능상태점검자가 내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또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4000원~33만 원)돼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미 올해 6월 1일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최대 25%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 6월부터는 실적자료 1년을 반영,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을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 3만9000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 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민원이 잦은 보증항목의 보증조건도 완화한다. 현재 성능상태점검자가 원동기와 변속기에서 미세누유가 없다고 소비자에게 알리면 관련 부품이 고장 났을 때 보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부품이 고장 났다면 보상받는다.
아울러 소비자가 자동차대국민포털인 '자동차365'를 통해 매매용 차량의 정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내주는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정비 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허위 및 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