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입력 2020-09-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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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까다로워…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해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전관변호사들만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이 무력화 되거나 약화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김용민안을 통한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용민 의원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전관변호사들만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이 무력화 되거나 약화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김용민안을 통한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용민 의원실)

국회 의원회관 902호에는 꽤 큼직한 스테레오 스피커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다. 변호사 시절 중고로 구매해 로펌에서부터 의원실까지 함께 했다. 술, 담배를 즐기지 않는 그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음악’이다. 21대 총선 발표날에도 그는 가장 좋아하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2악장’을 들었다. 속사정은 또 있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등 서슬 퍼런 시국 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도청을 피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었다.

당시 간첩혐의로 고소당한 유우성 씨의 변호인으로서 무죄 변호와 국정원의 증거조작 물증을 추적한 그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절감한 김 의원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트라이앵글로 이뤄지는 팽팽한 권력 분립 구도를 꿈꾸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만난 김용민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점증적으로 권력 추를 이양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수사기소청으로만 남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선정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로 바꾼 것이 골자다. 이달 내 공수처법을 개정해 올해 출범하는 게 목표다. 오히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지역유착 우려 등에 대해 “자치경찰을 도입할 뿐 아니라, 중앙 본부 수사청 형태(국가수사본부 신설) 혹은 독립된 감찰기구를 통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며 “서로 견제하도록 민주주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해 감시를 해선 안 된다는 큰 이유 중 하나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가 꼽힌다. 김 의원은 “원칙적으론 맞지만, 사건에 개입해 감찰할 필요성도 있다. 영국에선 수사 사건에 대해 감찰하고 권고적 효력을 준다”며 “수사 결론을 바꿀 순 없더라도,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며 독립된 감찰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기치에 내걸고 국회의원이 된 그는 ‘빨리보다 제대로’ 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현 기준 공수처 검사의 인적 구성도 난항이다. 현행법상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전직 판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실이 공수처법상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자체 조사한 결과, 실질적인 공수처 지원 대상 후보군은 59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그만큼 인력풀이 좁다”며 “현행법상 판사, 검사, 경찰 출신만 가능해 검찰, 법원을 견제하기 위한 조직임에도 해당 조직 출신 정관으로 이뤄지면 실효적인 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민 의원안에선 변호사 5년 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공수처 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후보를 낸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언급과 무관하게 공수처법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전관 변호사들만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이 무력화 되거나 약화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법무부 차관회의에서 상정되는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관한 경찰 내 반발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면 지금의 논의는 다 무의미한 얘기가 된다”며 “과도기인데, 종착지로 신속하게 가기 위한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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