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예정인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간과한 채 획일적으로 기준을 적용해 성장을 막고 세 부담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내고 이 제도가 개별법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과세기준이 되는 적정 유보소득을 획일적으로 정해 경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출처=한경연)](https://img.etoday.co.kr/pto_db/2020/10/20201005140246_1519300_949_445.jpg)
일반적으로 법인은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해 유보소득을 늘린다. 유보금이 많아졌다고 획일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특히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경연 측은 우려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도 지적했다. 현금이 부족한 법인은 유보소득이 있다고 해도 배당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개별적인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정된 금액은 적정 유보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추후 과세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증세”라고 주장했다.
![(출처=한경연)](https://img.etoday.co.kr/pto_db/2020/10/20201005140324_1519301_948_687.jpg)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부가 정한 ‘개인유사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조사대상 중소기업 300개 중 49.3%(148개)에 달했다. 이중 적정 유보소득(세후 수익의 50%)을 초과하는 기업은 9.3%(28개)였다.
이처럼 개인유사법인이 많은 것은 한국에서 신생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드문 탓이라고 한경연 측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법인세 신고법인 78만7000곳 중 중소기업이 89.3%인 것을 고려하면 개인유사법인은 약 35만 곳,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법인은 약 6만5000곳으로 예측했다
임 위원은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가족기업은 잠재적 탈세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과세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행위”라며 “특히 전체 실업률보다 청년 실업률이 2배가 높은 심각한 상황에서 동 제도가 도입된다면 청년창업을 지원·육성한다는 정부정책에도 반하고 증세 효과만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계획하지 않은 배당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본 축적을 못 하게 돼 중소기업의 성장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기업은 미래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험을 대비하여 사내유보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자본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구실을 한다”며 “사내유보금이 많이 적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투자, 연구개발 등을 통한 기업의 미래성장을 어렵게 하고 세 부담과 경제적 비효율만 높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기회를 빼앗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도입해 이미 대기업에 도입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및 법인세 최고세율 3% 인상 등과 함께 법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증세 정책을 완성하려고 한다”며 “중소기업이 대부분 개인유사법인이라는 현실을 간과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세 부담만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만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