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위원 선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조계는 정부와 국회가 이미 윤 총장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윤 총장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가처분 신청은 시한이 촉박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7일 "법 개정까지 된 상황이라면 헌재에서도 개정 취지에 맞춰 결정하지 않겠나"라며 "국회와 법무부에서 먼저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4일 검사징계위원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커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근거 규정인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행 징계위원은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 차관, 검사 2명 등 내부인사가 4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더불어 외부인사 3명(법학 교수, 법조계 외부인사 등)에 대한 위촉 권한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현재 징계위원 구성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행법상 외부인원 3명도 장관이 위촉하게 돼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 9월 검찰징계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징계위원에 외부인사 2명을 추가해 총원을 9명으로 하고, 외부인사 위촉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외부기관에 부여했다. 시행은 내년 1월 21일부터다.
이달 10일 징계위가 예정된 윤 총장은 개정된 검사징계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은 법률적 실익보다 징계위원 구성의 편향성을 부각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누가 봐도 (징계위원 선정방식은) 이상한 부분"이라며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하겠지만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은 인용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징계위까지 시한이 촉박하고 정치적 이목이 쏠린 사안이라 재판부 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처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면서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도 드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