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갭투자…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입력 2021-03-30 10:33 수정 2021-03-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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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민주당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서울 내 외국인 갭투자 빌라 주요 사례.  (자료제공=소병훈 의원실)
▲서울 내 외국인 갭투자 빌라 주요 사례. (자료제공=소병훈 의원실)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수십억 원 규모의 갭투자(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서울과 경기도 주택을 사들이면서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 건수는 2019년 54건에서 지난해 21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외국인의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22건 이상의 갭투자가 이뤄졌다. 주요 사례로는, 중국인 A 씨는 자기 자금 3억 원에 세입자 보증금 22억5000만 원을 더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 다가구주택을 25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일본인 B 씨는 세입자 보증금 25억 원을 이용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빌라를 총 27억5000만 원에 사들였다.

외국인 집주인의 갭투자 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더 크다. 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해외로 도주하면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충남 천안에선 미국인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소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된다.

소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집주인 소유 주택의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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