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입력 2021-04-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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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ㆍ페이스북ㆍ트위터 대상 국내 아동 성착취물 함께 대응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CMEC)와 해외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NCMEC는 아동 성착취 근절 및 아동 희생 예방 등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방통심의위는 2019년에 NCMEC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공동 협력 방안 등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방통심의위 김영선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의 심각성 및 주요 현안을 NCMEC 존 시헌(John Shehan) 부회장과 함께 공유하고, 해외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공동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한 번 유통된 성착취물의 재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토대 또한 중요하다는데 양 기관은 인식을 같이하고, 각자 보유한 기술적 기반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글ㆍ페이스북ㆍ트위터 등 미국 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대상으로 국내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공동 대응을 진행한다. 국내 아동 성착취물의 미국 온라인 서비스 내 재유통 방지를 위해 방심위가 구축한 아동 성착취물 정보(암호화 DB)를 제공하고, NCMEC에서 운영 중인 재유통 방지 기술적 조치(아동성착취물 DB 구축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등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체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촬영물 및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범정부 ‘공공 DNA DB’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인터넷 사업자에게 배포해 동일 또는 유사 영상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차단(필터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내 형벌규정이 강화되면서 해외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해외 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더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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