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못 박은 것이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은 이 법안에 대해 “예산 추계가 어렵다”며 과도한 입법 아니냐는 입장을 복지위에 전한 바 있다.
기재부는 전 근로자에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경우 하루 7만 원 지급을 가정해 약 1조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지원할 경우 이상 반응과 무관한 신청 인원을 증가 가능성도 염려했다. 특고ㆍ프리랜서, 주부 등 비근로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항진 복지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3월 말까지 이상 반응 의심신고사례는 전체의 0.65% 수준임에도 전체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비용 지원을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계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질병청 자료에서 현재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백신 휴가를 주고 있지만, 휴가비를 주는 나라는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