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가상화폐 제도화와 관련해 독립된 업권법(특정 업종의 근거가 되는 법) 입법과 과세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화폐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지를 남겼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가상자산에 대해 보호와 투자를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며 돈 걷는 것부터 얘기하는 건 정서상 맞지 않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득 세급납부가) 2023년 6월로 한참 뒤인데 그걸 벌써 당긴다는 건데, 그것까지 포함해 법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이 나왔으니 어떻게 추진할지 얘기를 해야 하니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이고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같은 날 두 번째 회의를 연 TF는 전문가들이 제도화 시점이 됐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방식은 업법권이 낫다는 게 주요 의견으로 나왔다.
TF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업권법 등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방법 중에서는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김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이용우 의원이 내놓은 ‘가상자산업법’ 등 업권법들을 제시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