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은 판결 효력이 관련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소송 참여자들의 재판 결과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2일 회사 주주인 A 씨 등이 B 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사 주주인 A 씨 등은 2017년 열린 임시주주총회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C 씨가 소집하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C 씨가 B 사 명부에 주주로 기재돼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승소 판결에만 제3자에게 효력(편면적 대세효)이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여러 사람이 제기하면 공동소송 중 어느 유형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필수적 공동소송’은 재판 결과가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쳐 소송 참여자들의 판결이 일치해야 한다.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면 전원에게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전체 소송이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등 소송 진행이 모두 통일적으로 이뤄진다.
반면 ‘통상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승소나 패소가 같아야 할 필요가 없는 소송이다.
전합은 “편면적 대세효에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여러 사람이 제기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받은 승소 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소송법상 재판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돼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회사관계소송은 같은 내용의 소송이 여러 개 제기된 경우 법원이 병합심리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도 재판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관 4명은 “이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면 당사자의 처분권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가 제약된다”며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기존 실무 입장을 지지한 것”이라며 “필수적 공동소송 요건인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관해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