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미성년자 친딸을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총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2018년에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친딸 B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에게 술을 마시게 해 취하게 한 뒤 바디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인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씨는 형사 처벌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양이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A 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 씨가 이혼 후 양육을 도맡았던 점 등을 고려해 총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법정구속 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만 20세도 안 된 어린 딸이 A 씨의 범행으로 가족 관계가 단절된 채 사회에 던져졌다”며 “(B양이) 인간적으로 원망스러울 수 있어도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추후에 먼저 딸을 찾지 말라”고 질책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는 금천구청 직원 2명을 26일 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직원은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27일 오전 다시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일 피해 여성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구청 직원 2명을 입건하고 사건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 1명도 범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금천구는 경찰에 입건된 3명을 모두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보다 상급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벤츠를 훔쳐 달아났던 10대 청소년 중 1명이 26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날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청소년 A군을 구속했습니다.
A군 등 4명은 지난 24일 오후 2시 7분 안산시 단원구 한 길가에 세워져 있던 벤츠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도난 차량에는 차 열쇠가 들어있어 이들이 운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산 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에서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약 200m를 쫓아 앞을 가로막고 오후 2시 30분경 A군 등을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한 택시 기사가 도난 차량의 뒤를 막는 등 검거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A군 등은 친구 사이로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운전을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저지른 4명 중 2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A군 외 나머지 공범 1명은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