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1인당 최대 300만 원) 수급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기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 수급자의 가구 재산 요건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가구 단위 소득 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월 91만4000원, 4인 가구 243만8000원) 이하에서 60%(1인 가구 109만6000원, 4인 가구 292만5000원) 이하로 변경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이면서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이 가능한 한 군 복무자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군 복무 중인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 수급이 제한됐다.
한편 올해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이후 이달 1일까지 40만5000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으며 이중 32만4000명이 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