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입력 2021-12-23 15: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 전 연구관이 형사소송법 3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법 312조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 전 연구관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 출석요구 조항인 형사소송법 200조에 대해서는 “횟수, 시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검사가 횟수 제한 없이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소환해 장기간 추궁함으로써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후 유 전 연구관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헌재는 “무죄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조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제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중동전쟁에 갈수록 느는 중기 피해...1주만에 117건 급증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26,000
    • +1.51%
    • 이더리움
    • 3,245,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0.7%
    • 리플
    • 2,118
    • +0.57%
    • 솔라나
    • 137,000
    • +1.63%
    • 에이다
    • 404
    • +2.02%
    • 트론
    • 472
    • +2.83%
    • 스텔라루멘
    • 266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40
    • +0.89%
    • 체인링크
    • 14,020
    • +2.04%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