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방역지침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던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소상공인의 100조 원 규모 직접 지원안을 반드시 현실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소공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신년사’를 발표했다. 오 회장은 신년사에서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새로이 밝은 한 해에는 반드시 소상공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국민 경제 발전의 기초를 담당하며 토대를 굳건히 해온 대한민국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돼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2022년에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대선이 예정돼있는 만큼 대선 국면에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50조, 100조 직접 지원안이 반드시 현실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근본적인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부채 만기 재연장은 물론, 부채 탕감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온전한 손실보상, 전폭적이고 대대적인 소상공인 직접 재정지원, 부채 탕감 등을 통해 소상공인ㆍ서민 경제 재건의 기반이 마련돼는 한 해가 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오 회장은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일상회복이 중요하다”며 “영업제한 철폐와 영업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나가며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방안들을 지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 회장은 “작년 한 해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조직을 체계화하고 있다”며 “엄정한 절차를 통해 재구성된 지역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거듭나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전진기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온라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사항 관철을 위해 나설 것”이라며 “소상공인 경제 회복을 위한 대기업들의 소상공인 친화적 상생경영방안 조성과 함께 소상공인 발전재단의 기초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뛸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 허브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비상한 각오로 소상공인 위기 탈출의 견인차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