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1일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그룹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 3개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발표하였다.
2018년12월부터 시작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한 감리조사는 2022년 3월 11일 증선위의 회계감리 결과 발표로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이 날 때까지 무려 3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됐다.
이는 증선위는 발표 자료에서 금감원에게 긴 감리기간과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하면서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물론 셀트리온과 같이 전문의약분야인 바이오시밀러산업의 특수성 유효기간 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밸리데이션 수행방법, EMA·FDA 등 해외보건당국의 허가·제품관리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 필요 등이 서로 연계돼 있어 각각의 계약서 및 내부 문서 등을 통해 세부적인 사실관계 확인 필요 등으로 세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감리대상 사업연도 및 제재대상자 수가 많았던 점, 코로나19로 인한 조사지연 등으로 인해 조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3개사에 투자하고 있던 80여만명의 투자자들에게는 악몽 같은 기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감리기간 장기화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눌렀다. 증선위는 발표 자료에서 제약·바이오와 같은 신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밝히면서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회계기준적용지원반(회계기준원 내)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 회계기준적용지원단의 첫 번째 과제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제약·바이오분야가 될 것이며, 차차 다른 산업으로 확장할 것을 예고했다.
결국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제약·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회계 적용 해석상의 차이를 감리시작 초기부터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계 감리를 시작하여 감리기간이 3년 이상이나 진행된 점을 자인한 셈이 되는 것이다.
뒤늦게 다시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운영하여 이번에 문제가 된 제약·바이오 분야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다른 산업으로 확장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강하다. 물론 금감원, 금융위가 모든 산업의 회계기준에 정통할 수는 없어도 회계기준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여 감리에 나서기 전에 미리 관련 산업에 관한 공부와 이해를 하기 위하여 사전 정지작업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사전 준비과정이 없었다면 감리조사에 착수하지 말았어야 하며 사전 정지작업을 충분히 진행한 후에 감리조사에 착수하여야 감리에 걸리는 기간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동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인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공매도 및 감리에 따른 주주가치 하락,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추측성 언론보도, 공매도를 부추기는 각종 부정확한 보고서와 리포트 등에 따른 주가 하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이 넘는 장기간이 소요된 이번 회계감리의 경우 금융감독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트린 결과를 낳았다. 일반회사, 공공기관, 정부부처 역시 정해진 기간내(통상1년)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거나 장기 사업의 경우 최초 사업 시작 전 장기 프로젝트임을 공지하고 시작을 하지만 금감원의 회계감리나 금융조사의 경우, 조사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조사기한이 없다면 조사기한을 명시해야 할 것이고 관련 법규나 조항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감리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놓친 금융감독당국이 뒤늦게 스스로 감리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회계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하는바, 제약·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회계 이슈 및 감리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감리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감사원이 금융감독당국의 신산업에 대한 감리 절차 전반에 대한 감사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금융감독당국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감리 활동을 끝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감리 및 감리기간의 적절성,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감리기준 여부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