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 삼성전자,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 ‘5대 안전 규정’ 시행

입력 2022-03-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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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잠재 위험을 발굴하고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전사 안전관리 지표 운영, 안전문화 수준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안전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모든 사업장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기반을 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 노후화, 안전규정 미준수, 현장 관리 부실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업장 인프라 설비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구매, 수리, 교체 및 폐기 등 전 과정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인프라 설비와 자재 정보를 등록하는 단계, 설비별 정비 계획 수립 및 점검 결과를 기록하는 운영 단계, 빅데이터 기반 고장 유형을 분석하는 단계의 전 과정을 관리한다.

삼성전자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최근 ‘5대 세이프티룰’(안전 규정)을 시행했다.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 5대 안전 규정은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잠깐 멈춤)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횡단보도 이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조작 필요시 갓길 정차)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미착용 시 도보·셔틀 이용) 등이다.

특히 ‘보행 중 휴대폰 미사용’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권고해온 데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의 환경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조직을 구성해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체 예방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작업 중 위험상황을 신고하는 ‘손들기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는 작업중지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장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작업 중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 확보와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권리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국내 48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품 화학물질 관리 방법 교육을 시행했다. 8월에는 2200개의 해외 협력사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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