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진료ㆍ병실에도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15배 차이"

입력 2009-03-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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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내 병·의원의 진료비 실태 조사 결과

동일한 종류의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최고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내 병ㆍ의원의 진료비 실태 조사결과 동일ㆍ유사 상해와 질병임에도 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자동차 보험 등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뇌진탕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건강보험이 71만원인데 비해 산재보험은 약 15배가 많은 104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뇌진탕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건강보험 적용시 8일에 불과했지만, 산재보험 적용시에는 112일로 14배나 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추염좌 입원환자의 평균입원율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는 0.9%인데 반해 산재보험은 64.5%의 환자가, 자동차보험은 75.9%의 환자가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이 있어 필요할 때만 병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데다 보험종류별로‘진료수가 가산율’과‘입원료 체감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차이로 인해 일부 요양기관이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를 기피하거나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산재ㆍ자동차 사고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등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해 보험료를 내는 기업체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문제점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보험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진료비 심사 및 수가체계 제도개선안을 공청회를 통해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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