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4년 연속으로 90%를 웃돌았다. 다만, 루이비통 등 다국적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31일 각 누리집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을 미이행했거나 조사에 불응한 42개 사업장 명단을 30일 공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1486개 사업장 중 135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전년과 같았다. 미이행 사업장은 135개소였는데, 이 중 112개소는 보육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명단 공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은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23개소다. 여기에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는 루이비통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한국지엠 서비스센터 등 다국적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국내 기업 중에는 고려종합개발이 3회 이상 조사에 불응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필요 시 설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장에 따라 내년부턴 조사 불응 사업장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지원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