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84개 지자체, 7388명 배정

입력 2022-07-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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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양식업·굴 가공업 등 어업 분야도 계절근로자 허용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정됐다. 내년부터는 양식업과 굴 가공업 등 어업 분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84개 지자체에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하고, 계절성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89개 지자체에 1만2330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고,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에 5311명이 입국했다. 코로나19로 지난해에는 48개 지자체에 1850명이 들어오는 데 그쳤다.

협의회는 해수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만 허용 중인 해조류 양식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자생산(해조류·전복) 양식업 분야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늘리기로 했다.

무단이탈 우려가 낮고, 고용주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은 만 19세 이상부터 계절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연령 요건을 완화했다.

유학생(D-2)이나 어학연수(D-4) 체류자격 외국인에도 계절 근로 참여 시 시간제 취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체류지 및 소속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계절 근로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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