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주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대표적인 우리 술 막걸리가 대부분 전통주에 포함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관련법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된 지역특산주나 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 명인 등이 만든 술만 전통주로 인정하고 있다. 제조방식이 아닌 주원료의 산지와 제조 주체를 기준으로 전통주를 분류하고 있다.
원료에 수입농산물이 들어가거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최근 유명 가수가 출시해 인기를 끌었던 소주는 원주 쌀을 이용해 제조하면서 전통주로 분류됐다. 수입산 쌀이나 원재료를 포함하는 막걸리 업체들은 전통방식으로 제조를 하더라도 전통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업계는 최근 성장하는 막걸리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한류에 따른 해외 수요에 대응한 수출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통주로 인정되면 50%의 세금 감면과 온라인 판매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국내 주류 시장은 1.6% 감소했지만 막걸리 시장은 52% 성장했다. 국내 막걸리 소매 시장 규모는 2016년 3000억 원대에서 2019년 4500억 원대, 지난해 5000억 원대까지 성장했다. 수출 역시 꾸준히 증가해 막걸리(탁주) 지난해 수출액은 1570만2000달러로 전년 대비 28%가 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역전통주를 아예 분리해 별도 육성하고, 막걸리 등을 전통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통주가 아닌 지역특산주를 전통주 범위에서 제외하고, 막걸리 등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9월 정기국회에 전통주산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연내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막걸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전통주산업법을 개정하겠다"며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통주 개념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주세법령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