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로 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 추가 기본공제금액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이견이 커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취지로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60%로 낮추는 동시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기존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릴 방침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며 반대해왔다. 여당이 절충안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4억 원 대신 12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가 아닌 80%까지만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기본공제 금액 혜택은 기존 11억원에 특별공제 금액 3억원을 더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올려주는 방안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조세특례제한법까지 일괄 처리를 주장했지만, 과세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만큼 우선 야당이 협조하기로 한 부분만 긴급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일괄처리 입장 철회에 대해 “워낙 민주당이 완강하게 하니까”라며 더 이상 시일을 미룰 수 없기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합의가 불발되면서 일단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기존 공시가 11억원이 유지된다. 정부안에서 종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던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9만3000명은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는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여지를 남겨 특별공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안에 집행한다는 전제인데, 법을 소급 적용하거나 일단 공시가 11억원 기준으로 종부세를 낸 후 환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달 16일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특례 대상자들은 환급을 통해서라도 종부세 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끝내 처리가 무산되면 기존대로 종부세가 중과된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가 이번 세제개편안 적용여부에 따라 보유세를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1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세제개편안이 적용됐을 땐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기존대로 과세 기준이 11억원이 적용되면 종부세 73만원을 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공제를 추후에 반영해 환급할 수는 있지만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극단적으로 특별공제 환급방식을 고려할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국민에 불편을 드릴 뿐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드려야 하므로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납세자에 사전 신고를 안내해서 특례 신청 절차를 밟으려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인쇄해야 하므로 내일까지 결정을 해야 한다”라면서 “현 상황으로는 기본공제금액을 11억 원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