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입력 2022-09-20 14:19 수정 2022-09-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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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째 기여율·지급률 조정 중단…개혁 늦출수록 정부 선택지도 좁아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월소득 200만 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53만6000원’,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개혁 없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40년 뒤 직면하게 될 상황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2007년 이후 15년째 기여율·지급률 조정이 없었다. 2007년 개혁 당시 정부는 기여율(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지급률)을 하향하려 했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소득대체율만 하향하는 데 그쳤다. 이후 연금 개혁은 15년째 중단 상태다.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이 시기 예상 보험료 수입은 147조2000억 원으로, 예상 급여 지출(414조4770억 원)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

이때까지 연금 개혁이 없다면 정부의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첫째는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이다. 부과방식은 급여 지출을 당해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다만, 부과방식 비용률은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2042년부터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 4차 추계에 따르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2045년 현행 보험료(9.0%)의 두 배를 넘어서고, 2050년엔 20%대로 오른다. 2065년에는 3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는다. 따라서 적립기금 소진 후 부과방식 전환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크다.

두 번째는 국고지원이다. 국민연금은 법률(국민연금법)로 보장된 가입자의 재산권으로, 국가가 지급의무를 진다. 그런데,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2057년 부족분을 모두 재정으로 충당한다면, 그 규모는 한 해에만 267조2770억 원에 달한다. 이 돈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진다. 징수의 명목만 다를 뿐, 부과방식과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런 사태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국민연금제도 조기 개혁이다.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조기 인상해 적립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고, 국민건강보험처럼 급여 지출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조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이는 독일식 연금제도다. 여기에 합계출산율 회복까지 더해지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100년 뒤에도 유지가 가능해진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제도 개혁은 내년 예정돼 있다. 국회·정부의 준비작업도 끝난 상태다. 국회는 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를 발족했다.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사도 완료됐다. 복지부 장관직은 아직 공석이지만, 조규홍 후보자(복지부 1차관)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모수개혁을 고려 중이다. 만 65세인 수급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국민 반발을 고려할 때 현실성은 떨어진다.

장기적으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민간연금 간 연계를 강화하는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단,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민간기업의 최대 39%에 불과한 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직역별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제도적 준비가 완료되면 연금별로 나뉜 기금 운영주체를 통합해야 하는데, 이 또한 각 기관의 임금체계 개편과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단기적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처럼 보험료율을 현실적으로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퇴직연금을 내실화해 노후소득 보장수준을 높이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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