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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인 이달 21~24일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1월 한 달 간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되고, 설 연휴 기간에 맞벌이・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가 정상운영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는 설 연휴 기간 중 국민 생활편의 제공과 안전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대체휴일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인 21일(00:00)~24일(24:00)까지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을 줄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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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해 귀성차량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한다.
18일에는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위해 갓길 임시운행 허용, 다양한 매체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우회로, CCTV 영상 등) 제공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명절 여가수요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평창 송어 축제, 대관령 눈꽃 축제, 해운대 빛 축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다채롭게 진행한다.
또한 연휴 기간(21~24일)에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곳을 무료개방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연휴 중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성수품 구매부담 경감을 위해 1월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 1인당 할인구매 한도와 할인율(카드형)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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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류형의 경우 할인구매 한도가 50만 원에서 70만 원, 모바일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카드형의 경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할인구매 한도가 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확대된다.
이달 28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카드형으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응모권 적립 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14~24일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무료주차가 최대 2시간 허용된다.
의료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연휴기간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연휴 기간 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시간당 1만1080원ㆍ심야 이용시 50% 가산)도 정상운영한다.
연휴 간 유실·유기 반려동물 통합신고시스템 개설·운영, 문 여는 응급 동물병원 정보제공서비스 개시 등 반려동물 관련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국민들이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중증·사망 위험도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집중 시행한다.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진단‧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진료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파 대비를 위해서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하고, 항만 한파 취약시설(선박·항만·양식시설 등)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도 설치해 24시간 산불 상황을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교통, 산재, 전기·가스, 가축전염병 등 대한 범정부 합동 설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