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불공정약관 방지ㆍ개선을 위해 관련 '약관심사 기준’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 및 12개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불공정약관 방지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및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상 주요 내용과 그간 금융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들이 염두에 둬야 할 약관심사기준을 설명했다.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불이행’, ‘약관을 위반’, ‘부당한 행위를 시도’ 등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의 경우 해지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자 면책조항과 관련해서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해도 사업자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면 사업자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신상품 출시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제 제도’ 정보도 공유됐다.
최근 신상품은 업권 간 경계를 허무는 혁신성으로 기존에 비해 상품심사 업무가 복잡해지고 다수의 부서가 관련돼 약관 등 상품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해당 제도를 통해 부서간 협업을 강화해 신상품의 약관 심사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는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거래 분야 불공정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